건설현장 탈법 강력 근절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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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탈법 강력 근절시켜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2.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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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전부터 건설현장에서의 특정단체의 탈법 및 무단점거가 용납되는 게 현실로 굳어져 왔다. 이는 시공사 및 시행 사들이 이들에 ‘묻지마’식 떡값을 주는 것이 현실에 타협하는 행위라며 뿌리깊은 부조리에 눈감아 왔다. 
‘안하무인’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현장에 ‘치외법권’적 행위에 모두가 놀라고 혀를 내둘렀다. 이른바 속담에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더러워서 피한다는 반어적인 의미가 있다. 

해방이후 줄곧 건설현장에는 특정단체가 진을 치고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해 온 것이 사실이고 현장에선 묵인해 왔다. 
똑같은 공범으로 공갈법이다. 하루만 공기가 단축되면 곧 돈으로 연결되기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대응해 온 게 공룡단체로 키웠줬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이러한 세습적인 폐단을 퇴출시키기 위해 “더러워서 피한다고요? 더러우면 치워야”한다는 노동자들의 한숨소리에 강력한 단속예고에 지지율이 폭등하고 멍든 가슴을 쓰러 내리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그간 진보와 보수정권이 교차하면서 건설병폐가 퇴출해야 함에도 진보정권은 오히려 “대선창출에 대한 몫을 내놔라”라며 으르렁대는 것에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보며 서민들은 시름이 깊어 졌다는 평가로 볼 수 있다. 
이번 정권에 대한 평가 중 노조 및 건설현장의 탈법에 대한 강력대응이 높게 나타났다. 그만큼 건설현장에서의 병폐에 서민들은 눈물을 흘렸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시켜달라며 건설업계가 총궐기대회를 가지며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새로운 숨통이 튄 것으로 그간 숨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울분이 터진 것이다. 
불법에 편승하고 안주했던 행위에 먼저 반성하고 자구책을 내놓아야 한다. 
한 번의 총궐기로 지난 70년동안 현장의 병폐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건설업계는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위해 가장확실한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를 노조원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향후 건설노조의 탈법에 맞서 회피하지 말고 그간 편승해왔던 것에 깊은 반성과 성찰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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