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공기관 위탁 대행 조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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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의원, 공기관 위탁 대행 조례 대표 발의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3.01.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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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민주당·익산1)은 2월 임시회에서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입법절차상 하자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위탁 대행 사무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위탁 대행사무의 범위와 비용부담 방법 및 절차 등 관리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전북도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후 평가도 실시해 이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해야 한다”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전북도는 도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두고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전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사무 위탁은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에 해당해 전북도가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에 공공위탁을 할 경우 관련 근거 조항이 없어 위법 소지와 절차상 하자 문제가 있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자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김대중 의원은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검토와 도의회 동의 절차를 통해 무분별한 사무위탁을 방지하고 위탁·대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397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되며, 올해 첫 추경예산안부턴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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