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소방서 “불 피우기 전 119 신고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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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소방서 “불 피우기 전 119 신고 먼저”
  • 박지은 기자
  • 승인 2023.01.3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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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오인 우려 행위 미신고로
소방력 출동 시 과태료 20만원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최근 장기화되는 가뭄으로 인한 봄철 산불을 예방하고 불법 소각 등의 행위로 출동되는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제도’를 적극 홍보했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제도’는 소방기본법 제19조와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 의거 ▲시장 지역이나 상가 밀집 지역 ▲공장·창고, 목조건물, 주거 밀집 지역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 지역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 지역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지역 등의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행위 전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고, 위 장소에서 신고 없이 소각 등의 행위를 실시해 소방력이 출동하게 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오인 현장에 소방력이 출동하게 되는 경우 긴급한 화재 현장에 대응해야 할 소방력의 공백이 생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키우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의 사전 신고는 구두나 전화, 팩스, 문자나 우편, 컴퓨터 통신의 방법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다.
노정엽 방호구조과장은 “해마다 반복해 발생하는 대형 산불을 기억하며 산림 인접 지역 등에서의 소각행위를 멈추어 달라”라며 “불법 소각행위로 파생되는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 오인 행위 시 꼭 사전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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