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예방·청탁금지법 관련 공무원 가이드라인 안내
전라북도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청탁을 예방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공무원 가이드라인을 본청과 학교 등에 안내하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일 경우 5만원까지 가능하지만, 명절 기간인 작년 12월29일부터 이번달 27일까지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20만원까지 가능하다.
노경숙 감사관(직무대리)은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내실 있는 청렴교육을 통해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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