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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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를 아시나요?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1.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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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 예방안전팀장 김상순

 

지난 12월 29일 오후 1시 50분경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하여 연소가 확대되면서 5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에서 방음터널의 구조적인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의 시작은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고 초기 진화에 실패하여 연소가 확대되어 인명 및 재산에 피해를 주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하기에 작년 12월 1일 시행(개정) 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존의 7인 이상의 승용차부터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했던 차량용 소화기를 2024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의 승용차부터 확대하여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즉, 4인 이하의 경차를 제외하고는 이제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소화기 비치 위치와 방법 또한 차량마다 다르다. 10인 이하의 승합차 및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는 차량의 적정한 곳에 비치하고 운행하면 되는데, 승차정원 11인 이상 승합차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비치해야 한다. 승차정원 23인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로서 너비 2.3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운전자 좌석 부근에 가로 600mm, 세로 200m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소화기 비치 개수도 차량마다 다른데, 승용차와 경형승합차의 경우에는 능력단위(검정기관에서 소화기의 능력 시험을 통하여 각 화재 종류별로 소화능력을 인정받은 수치) 1단위 이상의 소화기 1대 이상,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차의 경우에는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대(또는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인 소화기 2대) 이상,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승합차 경우에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인 소화기 2대 이상, 승차정원 36인 이상의 승합차(버스)의 경우에는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대 이상(2층이 있는 승합차는 2층에도 비치)을 비치해야 한다.
화물차 및 특수차의 경우에도 중형 이하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대 이상, 대형 이상은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대 이상(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하며, 위험물 및 고압가스 운반 차량은 관련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비치하여야 한다.
차량에서는 ▲전기배선 불량 ▲과속 또는 냉각수 부족으로 인한 엔진 과열 ▲연료 누출로 인한 엔진 밖에서 인화점 도달 ▲차량 안에 보조배터리, 소독제 또는 부탄가스 방치 등으로 다양하게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대부분 운전 중에 일어나므로 발견 즉시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차량 화재의 대응 방법으로는 에어컨과 히터를 끄고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다음 엔진은 꼭 정지하고, 동승자가 있을 경우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LPG 차량의 경우 LPG 버튼을 끈 다음, LPG 탱크의 모든 밸브를 잠가야 하며, 보닛에 불길이 확인이 되는 경우 보닛을 열거나 만지지 않아야 한다. 소화기로 진압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하고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멀리 대피해야 하며, 차량 주변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한다.
차량 화재는 사전에 소화기를 준비하고 대응 방법을 기억하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운전석과 가까운 곳에 비치하고 일단 차량 밖으로 나간 다음 진화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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