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이끌 지방시대위원회 출범특별법 시급한 민생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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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이끌 지방시대위원회 출범특별법 시급한 민생문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12.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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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시에 설치해 균형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 했다. 정부가 그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로 이원화 돼 있던 조직을 하나로 합쳐 보다 효율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조직을 새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수반돼야 한다. 정부는 이 때문에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의 근거 조항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형발전 특별법)’을 마련해 지난 9월14일부터 10월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1월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로 지방시대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지난달 14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법안이 회부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행안위 소위 문턱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내년 예산안을 두고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각을 이어가면서 이 법안은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여당과 야당은 국민 앞에서는 앞다퉈 ‘민생’과 ‘지방’을 얘기하지만 모두다 입에 발린 소리였다. 저출산 고령화에 산업 공동화로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지방의 입장에서는 균형발전 특별법이야말로 촌각을 다투는 민생 법안인데도 여의도는 별관심이 없는 듯하다.
전국 시도지사들의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균형발전 특별법의 대대적인 수정을 촉구해도 요지부동이었다. 여기에다 전국의 시군구청장들의 협의체인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균형발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해도 국회는 우이독경이다.
조재구(대구 남구청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지방시대를 여는 일은 한시도 지체해서는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균형발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지방은 역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실패로 소멸 위기가 가속화 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지방시대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 여야는 균형발전 특별법 처리를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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