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노조 고질병 '불법 파업' 뿌리뽑아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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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노조 고질병 '불법 파업' 뿌리뽑아야 나라가 산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12.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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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우리나라 일부 노조는 40여 년 전 미국과 영국을 힘들게 했던 ‘노조병(病)’을 떠올리게 한다. 기득권 노동조합의 무소불위 행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더욱 악화됐다는 얘기도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운송·철도 파업 등은 물류 마비라는 국가의 급소를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1981년 미국 항공관제사 파업과도 흡사하다.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48시간 내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은 1만1000여 명의 관제사를 전원 해고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연방공무원이 되는 것을 막았다. 산업혁명 발상지인 영국의 노조는 수시로 정부도 붕괴시킬 위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1984년 마거릿 대처 총리는 막강했던 탄광노조 총파업에 1년 동안 단호히 맞서 법치와 원칙을 관철시켰다. 이를 계기로 영국과 미국의 노동운동은 근본적 체질 개선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뒤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의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의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가운데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 차량에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등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까지 저질르고 있다.
‘화물연대’는 2002년에 생긴 이래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파업을 하고 있다. 더구나 올해 들어서는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들의 요구는 다음 달 도래하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대상 품목의 확대다.
현 정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약속하는데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는 노동조합도 아니다.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주로 자신의 화물 차량을 가지고 운수회사와 운송계약을 하는 개인사업자들이다.
따라서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는 파업과는 거리가 멀다. 화물연대는 설립 다음 해이던 2003년 2차 총파업 때 조직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비조직원들을 상대로 운행 중인 화물차에 쇳조각을 날리는 등 테러에 가까운 폭력을 자행해 세상을 경악하게 한적도 있다.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이 계속되는 것은 그때마다 보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정부와 정치세력이 무사안일주의로 일관하며 임기응변으로 대처한 결과다. 전국 시멘트 운송 차량 3000여대 중 화물연대 소속이 70~80%여서 시멘트·레미콘 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경제의 실핏줄이 오래 막히면 큰 병이 나게 돼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한시적’ 안전운임제가 대표적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처리법안으로 정한 일명 ‘노란봉투법’이 그것이다. 근로자의 범위 확대가 주요 내용인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화물연대도 ‘근로자’에 포함돼 이들이 저지르는 불법 파업이 ‘합법’ 파업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이 커지자 명칭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꿔 강성 거대 노조에 기대여 ‘사법 리스크’의 올무를 끊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꼼수까지 부리고 있다. 현행법상 화물연대 파업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은 당연한 책무다.
만약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응하는 불법 행위자가 있다면 형사소추는 물론 운송면허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엄단해야 한다. 불법 파업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손실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저소득 근로자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의 구제에 힘쓰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집단 이기주의에 무릎을 꿇는 일이 반복된다면 신뢰는 더 추락하고 공권력도 조롱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다. 화물연대측 지도부는 정부와 맞서 삭발하면서 ‘총력투쟁’ 의지를 과시하고 있다.
노·정 갈등의 첨예화가 우려도 되지만 할 것은 해야만 한다. 민노총은 이번 연쇄 파업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뿌리째 흔들어 버리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노조공화국이 아니며, 헌법이 떼법 위에 있지 않다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적했다.
이제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을 볼모로 삼는 노동계의 악습을 뜯어고칠 때가 왔다. 정부가 방관적 입장을 지속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뿐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의 발동을 기점으로 산업현장의 무너진 법치를 일으켜 세우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노조의 고질병과 정면대결해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노조 떼법’을 더 이상 용인하면 국가의 미래는 암담하다. 자제에 노조 고질병인 불법 파업을 뿌리뽑아 노동개혁의 첫발을 내디뎌 산업현장의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웠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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