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소방법령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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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소방법령 달라진다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2.11.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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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본부장 최민철)는 제·개정한 소방법령이 오는 12월 1일에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돼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현행법률에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대응하고자 했다.

최민철 본부장은 "이번 제·개정은 화재예방과 소방시설에 관한 사항이 혼재 돼있는 현행 법률에 대해 구분을 명확히 해 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제·개정되는 법령이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속적인 안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1년 11월 30일 제·개정돼 1년의 경과규정에 따라 오는 2022년 12월 1일 본격 시행되는 이번 법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공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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