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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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길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11.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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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우리 어르신들은 전쟁과 가난이라는 혹독한 시절을 지혜롭게 이겨내면서 폐허 위에 지금의 대한민국을 세우신 분들이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지 않았다면 경제발전도 선진국으로의 도약도 불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은 건강하고 편안한 노년을 누릴 권리가 있다. 
노년이 빈곤한 나라에서는 장년이 여유를 가질 수도, 청년이 희망을 품을 수도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힘써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얼마 전 보험료를 상담할 일이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렀다가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됐다.
건강보험 재원은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부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와 ‘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라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올해 말까지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을 듣고 너무나 놀랐다.
날이 갈수록 건강에 대한 욕구는 점점 커지는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재원을 부담해야 할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급여비가 급증하는 등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나라인 대만은 2019년 기준 22.1%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일본은 28.7%, 프랑스 62.4%(2020년)를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정부지원금을 늘려서 국가가 국민건강과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한 노력을 해 주길 바란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 올해 말까지로 규정된 한시적 지원 규정도 삭제하는 등 법률 개정도 조속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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