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제도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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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제도 없애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11.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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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진(방송·영화·문학평론가)

 

10월 26일 법무부가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따르면 형법 및 소년법을 개정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기존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한 살 낮추겠다고 한다.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범행수법이 잔인해져 처벌 대상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소 아쉽지만, 일단 환영할 일이다.
한겨레(2022.10.27.)에 기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동훈 장관은 “소년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강력범죄는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2017년 7,897건이었던 촉법소년 범죄 접수 건수가 지난해 1만 2,502건으로 증가했으며, 강력범죄 비율 역시 2005년 2.3%에서 2020년 4.86%로 늘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법무부는 또 국제인권기준 권고(만 14살)보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낮은 프랑스·캐나다 등 외국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보호처분을 받은 전체 소년 가운데 만 13살(2,995명)과 만 14살(3,344명)이 차지하는 비율에 큰 차이가 없는 점도 반영됐다.
이는 현행 형법이 만 14살 미만(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범죄를 저질러온 10살~14살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받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후보시절 공약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치이기도 하다.
법무부 추진안대로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만 13살부터 ‘일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물론 ‘촉법소년 나이 하향, 능사 아니다’ 같은 반대나 부정적 의견도 있다. 앞의 한겨레 보도를 보면 가령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날 법 개정 반대 의견을 국회와 법무부에 표명했다고 밝힌 게 그렇다.
인권위는 1980~90년대 미국에서도 청소년 흉악범죄 증가로 형사처벌 연령을 낮췄지만 ‘근거 없는 감정적 대응’이란 비판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은 소년의 재범률이나 제재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한다. 인권위는 2007년과 2018년에도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또한 인권위는 “소년범죄 저연령화·흉포화를 주장하지만 살인·강도·방화·강간 같은 강력범죄 통계를 보면 해당 범죄들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소년사건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교정·교화시설 확충과 보호관찰관 인원 확대 추진 등이 보다 근본적 해법”이라고 했다.
앞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2019년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살로 유지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제 인권기준은 국내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사실은 나도 연전에 ‘촉법소년 이대로 안된다’(전북연합신문, 2019.12.26.)는 글을 쓴 바 있다. 글에선 ‘KBS드라마스페셜2019’ 마지막 작품 제10화 ‘히든’ 이야기를 필두로 여러 소년범죄를 예시하고 있다. 상상도 안 되는 가공할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지 않는 문제점을 짚은 글이다.
가령 강원도에서 10대 남학생들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사건 보도를 보자. 한국일보(2019.8.28.) 보도를 보면 강원도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중이거나 자퇴한 선·후배 11명이 범행에 가담했다. 경찰은 4명을 구속·기소, 또 다른 4명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3명은 소년부로 사건을 넘겼다.
가해자 3명을 소년부로 넘겼다는 건 촉법소년이라는 얘기다.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만 14세 미만이란 이유로 형사 입건된 공범들과 다르게 형사 처벌되지 않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문제를 해결키 위해 만 14세에서 13세로 늦추는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방안이 온전한 대책이 아니며, 누구든 죄를 지었으면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군군신신 부부자자(君君臣臣 父父子子)라는 말이 있다. ‘논어-안연편’에 나오는 말로 임금이 임금다워야 신하가 따르고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 자식이 따른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역으로 말하면 애들이 애들다워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촉법소년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야 하는 분명한 이유다.
미국 등 다른 나라 얘기는 참고할 필요도 없다. 성인 찜쩌먹을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은 이미 국가가 보호의무를 다해야 할 어린애들이 아니다. 특히 다수 어린애들로 하여금 죄를 짓고도 죗값을 치르지 않고 넘어갈 수 있구나 하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그 나이를 1살 낮추는데 그쳐선 안된다. 촉법소년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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