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을 위해 스포츠 강좌를 지원한다.
지난4일 완주군에 따르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정 등 가구의 만 5~18세 유·청소년(출생일 기준 2005.1.1.~2018.12.31.)이다. 1인당 매월 9만5천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한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만 19~64세(출생일 기준 1959.1.1.~2004.12.31.) 장애인으로 1인당 매월 9만5천원 범위 내에서 장애인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접수기간은 8일부터 22일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접수기간은 8일부터 24일까지다.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svoucher.kspo.or.kr)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dvoucher.kspo.or.kr)에서 각각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완주군청 체육공원과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선발 후 지원대상자는 12월 13일까지 통보할 예정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 이용권 사용이 가능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및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며 체력향상 및 건강증진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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