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와 남원경찰서 공조로 전국최초로 교통질서를 잘 지키면 인센티브를 받도록 '교통질서 모범 차량 지정 운영'을 실시한다.
남원시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 하기 위해 입법예고기간을 5월 2일부터 23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시의회 의결을 거처 조례안이 개정 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 효과와 과태료 및 자동차세 징수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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