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일 잘하려다 저지른 실수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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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일 잘하려다 저지른 실수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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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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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제도 규정 마련 시행'

 적극적인 업무 처리 중 발생한 실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가 마련된다.

11일 전북교육청은 적극적인 행정 분위기 조성과 능동적 업무 처리 유도를 위해 직무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 부작용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불이익을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규정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으로 공포·시행된다.

규정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고, 처리한 업무 내용이 공익성과 타당성, 투명성 등의 요건을 갖추면 면책 처리한다.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나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한 경우로 관련 공무원 등 개인적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어야 한다.

또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증진 등을 위해 제반 여건에 비춰 해당 업무를 추진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밖에 의사결정의 목적, 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해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한 경우도 면책 대상에 해당된다.

단, 적극적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고의 및 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자의적인 법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 사항 위반, 특혜성 민원처리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반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공무원도 소속 기관장에게 면책심사신청 사유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재천 전북교육청 감사담당관은 "적극적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제도"라며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분하는 식의 제도 운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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