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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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 박지은 기자
  • 승인 2022.09.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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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유관기관 합동 보호 종합대책 추진, 피해 구조·경제적 지원
한번의 행위라도 긴급 응급조치·접근 위반 시 체포 등 강력 대응


전북도청(도지사 김관영), 전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은 날로 증가하는 스토킹 행위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는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전북도청,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여성긴급전화 1366전북센터, 15개 경찰서 등 도내 치안 유지기관과 피해자 보호 전문기관이 힘을 모아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핵심으로 9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스토킹 피해자가 법률, 의료, 임시 보호시설 등을 한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스토킹 행위로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해 신속한 피해 구조와 복지 증진을 위해 경제적 지원도 마련된다.
한 번의 스토킹 행위라도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로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 등 스토킹 범죄에도 엄정 대응한다.
또한, 반복신고가 뿐만 아니라 최초신고라도 남녀관계, 이별, 행위의 지속성 등을 판단해 주거지, 직장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차단하고 위반 시 현행범 체포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
모든 스토킹 신고에 대해 경찰관이 우선 사후 콜백하고 신고이력, 행위태양 등을 종합 고려해 재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찰과 1366전북센터 등 상담기관이 공동으로 추가 모니터링 하고 피해자 보호·지원방안도 검토한다.
도청·경찰서에서는 모든 신고에 대해 현장조치 적절성과 보호조치 유무 등을 확인해 사후보완 및 지원을 재검토 한다.
스토킹 112신고·고소 등 관련,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주관, 1차 전수합동조사 통해 피해자 보호조치 등 적절성을 점검하며, 1차 전수합동조사에 대해 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주관, 2차 전수합동조사로 사후 보완과 우수사례 공유로 피해자 보호 원동력을 제고한다.
신고 활성화와 인식개선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캠페인 등 홍보 및 교육 활동도 강화한다.
연인 또는 청년층 여성에게서 주로 발생한 것을 고려, 학교·학원 등 주변에서 스토킹 범죄 예방을 홍보하며, 도내 스토킹 신고현황, 피해 사례, 유형, 예방법 등을 교육한다.
전북도청,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전북경찰청은 “스토킹 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기 앞서, 기관협력 강화를 통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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