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음주운전과 맞먹는 위험한 자전거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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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음주운전과 맞먹는 위험한 자전거 음주운전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9.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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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김남규 

 

요즘 거리를 보면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절약차원과 본인 등의 체력관리 차원에서 운동 삼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고유가 시대에 차량운전자들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좋은 해결책이지만 이런 자전거로 음주 운전 하다가 다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018년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도 혈중알코올 0.03%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 측정거부시 범칙금 1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음주상태에서의 자전거 운전 또한 판단능력과 운동신경을 저하시켜 상당히 큰 사고로 이어질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본다면 자동차 음주사고와 별반 차이가 없는 듯이 느껴진다.
결국 자동차 음주운전과 자전거 음주운전 두 가지 모두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자전거를 탈 때에도 안전장구를 구비함은 물론이거니와 교통 법규 또한 준수해서 하나뿐인 생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구의식이 필요하며 음주 후 자전거를 타는 일을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다.
날씨가 따뜻해지며 각 지역별로 자전거도로가 점차 늘어나며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더욱 늘어 날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촌지역의 노인분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자전거 운행을 자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더군다나 자전거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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