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조업 중 양망기에 팔이 끼어 부상을 입은 선원을 긴급 이송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지난 4일 오전 9시18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쪽 111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A호(40톤, 근해자망)에서 “선원 B씨(48세·남)가 양망기에 팔이 끼어 부상을 입었다”는 선장의 신고를 접수하고 인근 해상에서 경비 중이던 경비함정을 급파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 주변 선원들의 신속한 응급처치와 신고로 선원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며 “작업 전 안전상태를 잘 살피고 해양사고 발생 시 즉시 해경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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