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일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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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일단 정지’
  • 박지은 기자
  • 승인 2022.07.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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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 인후초서
유관기관과 교통안전 캠페인

 

전주덕진경찰서는 13일 전주시 전주인후초등학교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어린이들이 등교하는 오전 8시부터 한시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시청,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교육청, 자치경찰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날 유관기관과 협력단체 회원들이 참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안내 전단지와 홍보물을 나눠주며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 할때도 일시 정지하도록 됐으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박정환 서장은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교통정책이 전환 됨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에 맞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으로 보행자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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