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만1375건에 11억1000만원의 고지서를 발송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표를 산정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60%→45%) 적용해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16일부터 8월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스마트위택스(어플)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및 지방세입 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권해수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 증진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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