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내 물피도주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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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 물피도주 절대 안됩니다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2.06.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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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서 운주파출소 전단 배부
부착 교통사고 예방 홍보 집중

 

완주경찰서(서장 박종삼) 운주파출소는 경찰서에서 자체 제작한 ‘주차장 내 물적피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우리 아파트’홍보 전단지를 차량 출입이 많은 곳을 상대로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내 골프장,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과 운주면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을 방문해 홍보 전단지를 배부·부착하는 한편 운전자들을 상대로 교통사고 예방 홍보 활동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17년 6월 3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아파트, 병원, 마트, 공터 등 도로가 아닌 장소와 주차장 등 에서도 물적피해를 일으키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 조치없이 가버리면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완선 운주파출소장은 “주차장 등에서 다른 차량을 파손한 경우 인적사항을 피해차량 차주에게 남겨둘 것을 당부하며, 내 차가 소중하면 남의 차량도 소중하다는 운전자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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