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올해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2만3186건 10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 경과 연수를 적용해 부과하며 앞서 1월, 3월 미리 연납 신청한 차량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진안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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