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성수기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 수상레저 안전 위해사범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적발 건수는 총 27건이며 안전장비 미 착용 8건, 운항규칙 미 준수 6건, 원거리활동 미 신고 4건 등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올해 여름철 성수기에는 수상레저객이 예년보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수상레저 3대 안전무시 관행인 ▲5마력 이상 기구의 무면허 조종 ▲음주 운항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을 비롯해, ▲원거리활동 미 신고 ▲등록대상이 아닌 기구의 단독 원거리활동 ▲활동시간 미 준수 등 안전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중점 실시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들이 바다에서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바다에서 이뤄지는 레저활동은 단 한 번의 사고라도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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