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 신속 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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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 신속 신고 감사합니다”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2.05.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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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서, 피의자 검거 기여자에 표창장·보상금 수여

완주경찰서(서장 박종삼)는 신속한 112신고로 특가법위반(도주치사)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해 표창장과 함께 보상금을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자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40분경 완주군 봉동에서 익산방향으로 가던 중 연기가 나며 불꽃을 튀기면서 과속으로 주행하던 검정색 계통 승용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다 익산시 금마사거리 앞 도로에서 조수석 앞 부분이 심하게 파손돼 정차중인 토스카 승용차를 수상히 여겨 신속히 112에 신고 익산경찰서에서 현장출동했다.

피의자 음주측정 및 완주경찰서에 공조수사 요청해 도주로를 따라 수색중 교통사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사망)를 발견해 병원 후송 및 현장에 유류된 차량 부품을 수거한 후 사고차량과 대조해 사고차량을 피의자 차량으로 특정하고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하는데 기여했다.
박종삼 완주경찰서장은 A씨에게 감사장(표창장)을 전달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세심한 관찰로 신속히 112신고로 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완주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총괄팀장 김창수)은 도로교통법에 “인적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해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해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며 행정처분의 벌점 공제혜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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