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지역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난청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를 돕고 나섰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다.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어야 하고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을 받아야 한다.
신청은 해당 읍·면행지복지센터에 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와 보청기 처방전을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청기를 구입하고 구비서류 제출 후 지원금을 받게 된다.
양병삼 주민복지과장은 “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계(063-650-12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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