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오는 31일까지 ‘2022년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수매1형’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무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지참해 관할 지역농협 산지유통센터로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윤수진 농촌활력과 가공유통팀 팀장은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 시행방식은 수매1형과 수매2형으로 나뉜다”며 “전(全)농산물을 취급하는 수매2형 사업은 농가의 별도 신청 없이 사업수행자인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신청으로 대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2018년 12월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한데 이어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00억원을 조성한 바 있으며, 지난해 약 62억800만원 4326농가(8920톤)가 기금으로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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