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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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신은승 기자
  • 승인 2022.05.0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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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4,191호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4월 29일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종 공부 확인 및 현장 조사 등 관내 개별주택 특성을 전수 조사해 가격산정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쳤다.

이날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알리미사이트 또는 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29일 ~ 5월 30일 기간내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2022.5.30)로부터 30일 이내에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김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특히, 김제시장은“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가격 열람 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2022.4.29.~5.30 기간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가격정보 앱 및 시청 세정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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