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署,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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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署,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홍보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3.0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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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이용자 일대일 안내
중요 법규위반행위 단속 병행 

 

익산경찰서(서장 최규운)는 신학기와 봄철 행락기에 맞춰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지난 7일 관내 PM 취급업체 3개소를 방문해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 교육 등 집중 홍보를 실시했다.

또한, 대형 전광판에 PM 이용수칙 등을 송출·홍보하고, 대학로 등 현지 진출해 PM 이용자 대상 맞춤형 홍보 및 중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란 시속 25km 이하, 30kg 미만 중량의 이동수단으로 전동 킥보드 등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공유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이용자들이 큰 폭으로 증가해 이에 따른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라북도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도내 PM 관련 사고가 2019년 7건, 2020년 9건, 2021년 26건(잠정통계)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전라북도경찰청과 함께 전북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시책’을 추진 중이다.
최규운 익산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으로 교통안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며 안전한 PM 이용문화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PM 관련 법규가 강화됐다. 법규에 따르면,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이 가능하며, 무면허운전, 보호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과로운전, 약물운전 등에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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