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에게도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가능해졌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전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돼있다.
도는 특히 노인 범죄의 대다수가 생계형 범죄인 점을 감안할 때, 동 법 개정으로 생계가 곤란한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돼 빈곤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전북에서는 22만7500명이 최대 9먼1200원(부부가구 14만5900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집행유예로 인해 연금 지급이 정지돼 있는 수급자 중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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