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마무리
상태바
김제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마무리
  • 신은승 기자
  • 승인 2022.03.01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지난달 28일 시의회 1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 진행된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포함한 조례안 7건, 기타안 9건 등 총 16건으로, 심도깊은 논의 끝에 이 중 12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했으며, 2건은 부결, 1건은 보류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오상민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승일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례안’ 및 김주택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시민 행복증진 조례안’이 원안가결 돼 향후 행정의 집행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눈에 띄었다.
김영자 의장은 “회의결과가 현실에 반영돼 김제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시정을 운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역할에 충실한 김제시민과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