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농촌 지역의 마을미관을 악화시키거나 화재, 붕괴 및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해 건축주의 신청을 받아 2022년도 농촌 빈집정비사업과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을 추진중이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과 창고 및 축사 등의 빈집이며, 지붕구조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 최대 300만원, 기타 일반지붕 최대 1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최승백 건축과장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마을미관을 해치는 빈집의 정비를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범죄발생과 안전사고를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