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들 우리는 일하고 싶다 절규하며 항의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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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들 우리는 일하고 싶다 절규하며 항의집회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1.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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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CJ대한통운 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택배 물량이 급감한 비노조 택배기사들이 항의집회를 열었다.
"우리는 일하고 싶다" 비노조 택배기사들은 절규하며 23일 "파업 장기화로 인한 고객사 이탈로 집화·배송 물량이 감소해 수입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파업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CJ대한통운 대리점과 계약해 택배기사 업무를 맡고 있지만 민주노총 소속 택배노조에는 가입하지 않은 기사들이다. 비노조 택배기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서야 할 만큼 이들이 택배노조의 강경 투쟁 탓에 생존권을 위협받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CJ대한통운 노조의 파업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노노 갈등까지 키우고 있다. 노조원들이 비노조 택배기사들의 배달까지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택배기사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배달되지 않은채 쌓여 있는 택배 물품을 비노조 택배기사들이 대신 처리하려다가 노조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도 올라왔다.
이번 택배노조 파업이 28일째로 접어든 지난 24일에도 CJ대한통운 택배기사 2만여명 중 8%인 17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설 명절 택배 물량을 볼모 삼은 이번 파업은 명분도 약하다.
CJ대한통운 노조는 사회적 합의로 이뤄낸 택배요금 인상분을 회사가 독식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회적 합의 사항을 점검한 결과, "이행 상황이 양호하다"고 발표해 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다.
파업 장기화로 생계를 위협받는 비노조 택배기사들은 "우리는 일하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32조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노동법에 규정된 노조의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보다 더 기본적인게 근로의 권리다. 어느 누구도 비노조 택배기사들의 일할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정부는 근로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노조도 비노조원의 정당한 근로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애꿎은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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