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선정기준 문턱을 더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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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선정기준 문턱을 더 낮춘다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2.01.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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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며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19년 전북도는 생활이 어렵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정부의 생계급여에서 제외된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을 시작했다.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정부의 복지 체계에 들어오지 못하는 계층까지 복지망을 넓히자는 의지였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전국 최초로 폐지하며 2019년 504가구, 2020년 778가구를 보호하다가, 지난해 정부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전북형 대상자 650여가구를 정부형 대상자로 전환하며 지난해 말 기준 129가구를 보호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문턱을 더 낮췄다.
전북도는 6일 전북형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5% 이하(1인 가구 87만5000원, 4인 가구 230만4000원)로 대폭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은 완전히 폐지하며 정부 생계급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정부 생계급여 대상자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가 대상이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정부의 제도권 밖 소외계층도 아우르는 것이 목표이다.
신청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이며 재산 기준 9500만원 이하(금융 재산 3400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소득이 고소득(연 1억원 초과)이 아니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선정되면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6만2000원에서 13만1000원, 2인 가구 44만원에서 22만원, 3인 가구 56만6000원에서 28만3000원, 4인 가구 69만1000원에서 34만5000원으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말일에 지원한다.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원은 별도로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은 상시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 후 신청 가능하며,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병행으로 신청해야 한다.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정부의 제도로는 한계가 있는 복지제도에 자체 복지제도를 투입해 도민들의 기본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고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 안정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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