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서장 전두표)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는 관할 소방서나 119로 사전 신고를 하도록 김제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19조와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이나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인근, 상가밀집지역 등에서 사전 신고없이 화재로 오인할만한 행위로 인해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전두표 서장은 “모든 화재는 작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며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김제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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