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 올바른 판단·통행습관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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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 올바른 판단·통행습관 가져야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1.11.3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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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교차로에서 좌회전 운영방식은 보호·비보호·비보호겸용좌회전으로 구분된다. 보호좌회전은 좌회전신호를 부여받고 진행하는 방식이며, 비보호좌회전은 직진신호시 대향 직진차량 확인 후 좌회전하는 방식, 비보호겸용좌회전은 보호좌회전과 비보호좌회전이 모두 가능한 방식이다.
전북경찰은 ‘21년 현재 보호좌회전 1764개소, 비보호좌회전 540개소, 비보호겸용좌회전 39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아래 표와 같이 좌회전 운영방식 결정 기준(교통량, 차로수, 제한속도, 대향방향 시거, 교통사고 등)에 따라 운영방식은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운전자 중에는 비보호좌회전 및 비보호겸용좌회전 교차로에서 신호와 상관없이 좌회전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말 속에는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위해 대기 중이라면 전방 녹색 직진신호를 확인한 다음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맞은편 차량의 진행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한다. 특히, 앞차가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 전방의 좌우를 살피지 않고 바로 뒤에 붙어서 좌회전을 하다 보면 맞은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종종 사고를 빚기도 한다.
녹색 신호가 아닌 적색 신호시 비보호좌회전은 명백한 신호 위반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 운전자는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인명 피해가 있을 경우 비보호 좌회전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의 하나로 형법 제268조에 의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는 녹색 신호가 켜질 때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도 동시에 켜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 맞은편 차량만 주시하며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인명 피해를 내는 일도 적지 않다. 이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의 하나인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사고로 신호 위반과 같이 중대법규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전북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올해에만 좌회전 신호위반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명이 사망하였으며,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사고로 7명 사망, 21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비보호겸용 좌회전 교차로에 대해 기준이상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보호좌회전만 가능토록 변경 추진중에 있으며, 교통안전이 최우선이기에 운전자들에게도 비보호좌회전시 올바른 판단과 정확한 통행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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