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 사회적 관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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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 사회적 관심 절실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1.11.3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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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아동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사회구조의 변화속에 가정내 아동학대와 폭력범죄는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만큼, 범죄 특성 분석을 통한 맞춤형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분석 
(아동학대 특별법 개정) 올해 1월26일자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되어 7년이상 징역형으로 법정형이 일반살인죄 5년이상 보다 높아졌으며, 특히 주목할 점은 민법 제915조 ‘친권자가 자녀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같은 민법상 자녀징계권 폐지는 훈육 목적이라도 자녀를 체벌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아동학대 신고현황
올해 8월까지 전년 동기간에 비해 아동학대 신고가 전국적으로 68%(10,331→1만7379건) 증가(전북 76.7%,180→318건 증가)했다.(경찰청 통계)
2021년 1∼8월 기준 도내 1일 1.3건 신고(1일 전국 72건, 전북은 전국의 1.8% 차지)
이같은 신고가 늘은 이유는 작년 10월 이후 아동학대 사건들이 이슈가 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어 신고 분위기가 확산되었고, 경찰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응급조치 등 현장 대응력 강화로 사건처리도 같이 증가하였다.
▲아동학대 특성
아동학대 가해자로 82%가 부모이며, 가해자  행위로 부적절한 양육이 24%를 차지하고 있고, 학대 유형으로 48%가 중복학대, 28%가 정서학대, 신체학대 순이다.(보건복지부 통계 )
▲사회지표 변화에 따른 상관관계 분석(통계청 자료 등)
①아동(18세 미만) 인구 전국 인구 대비 아동 분포 비율은 14.5%, 전북은 14.3%로 전국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아동 인구수 대비 아동학대 신고율은 전국 평균이 0.23%이며, 전북은 0.12%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아동학대 신고 건수 대비 검거율은 전국 평균이 42%인데 반해, 전북은 69%로 적극적인 대응 등의 효과로 분석된다.
②합계 출산율(가임 여성 1명당 출생아 수) ‘20년 전국 평균 0.84명으로, 전북은 0.91명이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19년 합계 출산율 평균이 1.61명으로, 출산율이 1명도 안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며 고용불안,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 등은 출산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조혼인율(인구 천명당 혼인건수) 전국 평균 3.6건으로 감소세가 지속되어 코로나, 불경기 등으로 결혼을 연기·취소해 올해 8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11.4% 감소했으며, 전북은 2.9건으로 평균보다 낮았다. 
유배우 이혼율[유배우 1000명당 이혼건수]은 코로나 외출자제, 법정 휴정 권고 등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했으며, 전북은 4.3건으로 전국 평균과 동일했다. 이혼율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 아동학대 신고율도 상위권에 분포되는 경향을 보였다.
‘21년 10월 15일 기준 인구 만명당 코로나 확진자 수는 전국 평균 64명으로, 전북은 27명으로 적은편 이었고, 수도권 인구 밀집지역에 코로나 확산이 증가하고, 학대 신고도 비교적 많은편이었다.
코로나와 아동학대 영향에 대한 해외 37개국을 조사한 보고서 [세이브 더 칠드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기인 ’20년 3월 이후 개학연기 등 가정 내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모의 양육부담 스트레스가 증가되어 가정내 약자인 자녀에게 공격적 학대행동으로 이어져 아동학대 신고비율이 8%에서 17%로 2배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 사회적 관심 절실

■가정폭력 분석(경찰청 자료 등)
▲가정폭력 신고 현황 
올해 8월까지 전년 동기간에 비해 전북의 가정폭력 신고는 6.6%(2,416→2,575건) 증가했고, 사건처리율도 19.3%(517→ 617건) 증가했는데, 처벌법 개정과 현장 대응력 강화 등으로 사건처리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1년 1∼8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적극적 현장대응, 기소 6.9%, 가정보호 66.9% 증가됐다.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 내용
①가정폭력 범죄유형 확대
형법상 특수손괴, 주거침입, 퇴거불응, 성폭력 처벌법의 카메라 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가정폭력범죄에 추가됐다.
②현행범 체포 명문화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응급조치로서 현행범체포를 명시해 적극적인 현장대응을 할 수 있다.
▲임시조치불이행 형사처벌 수위 강화
임시조치 불이행시 기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서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되어 가정폭력 범죄에 더욱 엄중한 대응이 가능하다.
▲임시조치 범위 확대
임시조치를 기존의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의 장소 뿐아니라, 피해자·가정구성원인 사람에 대해서도 100m 이내 접근금지 추가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학대와 가정내 폭력은 범죄행위다!’라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로 범죄 발생 이후 개입해 조치를 취하는 경찰로서는 역할에 한계가 있는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죄예방을 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행위자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모에 대한 사전 교육 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범정부차원에서 지자체, 교육청, 전문기관, 경찰의 유기적 협의를 통해 부모교육과 가족상담을 통한 생애주기별 올바른 훈육방법을  정립하도록 인식 전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알콜중독,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막기위해 교통캠페인에 참여하게 하듯이 가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상담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특히, 특별법 개정과 폐지 법령과 관련해서는 대중매체 등을 통해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일상에서도 체감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홍보 강화가 선행돼야 하며, 설문조사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인식 여부, 개선점 등을 찾아 지속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청(청장 이형세)은 코로나 19로 변화된 일상에서 가정내 폭력과 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찰에서도 개정된 법령의 지속적 홍보와 범죄의 특성에 맞는 범죄 예방과 검거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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