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시민과 축사의 공존을 목표로 시설 개선과 축산인 의식을 고양코자 농가 자율관리 강화에 앞장선다.
시는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운영과 관리 준수사항이 포함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가축분뇨법’)의 관리기준 홍보책자를 관내 가축분뇨와 관련한 축사 사업주와 재활용 등 관련 영업자에게 배포한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2년 동안 행정처분의 내용을 분석하여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례와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하는‘퇴비부숙도검사의무화’제도 등 축산농가에 꼭 필요한 법률 개정사항과 기타 변경신고의 각 사항을 소개하고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번 자료 배포로 알게 된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 변경신고이행 시 관련 행정처분을 면하는 방안과 축산농가들의 관련법률 저촉여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여 축산농가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도 아울러 교육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축사 관리기준 자료배포가 축사 관련 사업주들의 적법운영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는 해당 시설의 관리 운영 개선으로 이어져 시민과 공존하는 축사로 거듭나고 더불어 시의 관리자료 현행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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