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제8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이자 그동안의 민선7기 군정성과를 총결산하는 회기인 만큼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사 등 모든 일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정례회에는 27건의 일반의안 이외에 2021년도 무주군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돼 있다.
의원발의 안건에는 조례안 4건이 상정돼 있다.
문은영 의원 대표발의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무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윤정훈 의원 대표발의의 ‘무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유송열 의원 대표발의의 ‘무주군 민원업무 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그리고 이해양 의원 대표발의의 ‘무주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등이다.
정례회 첫 일정으로는 16일 일반의안들에 대한 제안설명이 예정돼 있다. 해당 안건들은 이후 각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 의결한다.
17일부터 25일까지 9일 동안은 2021년도 군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3일에는 군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11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2년 본예산안 등 각종 예산안의 심사가 이뤄진다. 이어 12월 15일 예산안 의결 후 정례회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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