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환 전주시의원,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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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환 전주시의원,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대책 마련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1.10.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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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불법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14일 전주시의회 양영환(사진)의원은 제385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주시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과 대대적 홍보, 단속 등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음식물처리기로도 불리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쓰레기를 잘게 갈아 하수구에 배출하기 위한 장치다. 기존 분리 배출 방식과 달리 악취에서 자유롭고 간편하다는 점에서 인기인데, 최근에는 중소업체가 주도하던 시장에 중견 가전 업체까지 가세하고 있는 양상이다.
현행 하수도법에는 갈아낸 음식물의 20%만 하수도로 흘려보낼 수 있고, 나머지는 기존대로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강제하기 위해 2012년부터는 환경부 인증 제품만 허용하고 있는데, 규정을 위반하면 소비자의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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