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 KTX 금연구역'…담배 한 개피로 열차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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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 KTX 금연구역'…담배 한 개피로 열차 멈춰
  • 투데이안
  • 승인 2011.04.0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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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 대구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KTX-산천 열차를 이용했다.

좌석에 앉아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A씨는 담배 생각이 간절해졌다. 그는 천안아산역 인근을 지날 때쯤 담뱃갑과 라이터를 들고 화장실로 향했다. 그는 담배 한 개피를 입에 물고 불을 부치자 행복감이 밀려왔다.

담배 한대를 피우던 중 고속으로 달리던 열차가 갑자기 속력을 낮추더니 이내 멈춰 섰다. 잠시 후 기장의 허탈한 목소리가 열차 안에 울려 퍼졌다.

기장의 말은 다음과 같다. "열차 긴급 상황 처리에 대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2호차 화장실에서 어느 고객님의 담배 연기로 인해 화재 경보가 발생해 열차가 약 5분간 멈춰 섰습니다. 열차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달리는 KTX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열차가 급정거되는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담배 연기가 일정 농도를 넘기면 화재 감지기가 작동되기 때문이다. 화재 경보까지 울리면 기장은 급정거를 택할 수밖에 없다.

코레일에 따르면 올해 들어 담배 연기로 인한 KTX 급정거 사례는 5건에 이른다. 그러나 이같은 일이 벌어져도 원인 제공자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다.

실재로 흡연에 의한 열차 급정지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 원인 제공자는 3만원만 내면 되는 벌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담배를 피운 승객에게 과태료 3만원짜리 계고장을 발부하고 급정거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를 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전했다.

코레일측은 승객들이 KTX내에서 스스로 금연을 해야 이같은 사고로 또다른 승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승객들에게 열차내 금연을 지켜달라고 당부할 수밖에 없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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