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이용시 소비자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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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이용시 소비자 주의 필요
  • 투데이안
  • 승인 2011.03.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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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상품 주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극복, 저렴한 가격의 이점이 있으나 통신망을 통한 비대면적 거래라는 특성으로 인해 실제 대금을 송금했음에도 불구, 상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소비자 불만 및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북도 소비생활센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자상거래 피해건수는 157건으로 전체 건수(1659건)의 9.5%에 해당, 10명 중 1명이 피해 상담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접수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 중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물품 및 서비스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의류·신발·장신구 등 '의류·신변용품'이 75건(47.8%)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어 정보통신서비스 12건(7.6%), 문화용품 11건(7.0%), 보건·위생용품 10건(6.4%), 문화·오락서비스 9건(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피해 유형 중 '계약해제·해지' 및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사례가 37.6%(59건)으로 가장 많으며, '품질 및 A/S' 불만이 17.8%(28건), 물품 미인도·지연 등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이 22.9%(26건), '가격·요금' 불만이 12.1%(19건), '단순 문의·상담' 7.7%(12건), '부당행위' 5.1%(8건) 등의 순이다.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피해 유형별 동향 분석 중 소비자가 물품 대금까지 입금했으나 물품은 오지도 않고 업체와 연락도 안되는 등 사기성 인터넷 쇼핑몰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전체 접수 건수(157건)의 26.1%(41건)나 발생됐다.

그 중 물품 대금 입금 후 물품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된 건이 63.4%(26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사기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자 신뢰제고를 통한 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4개 시·군에서 도내 통신판매사업자 4700여 곳을 대상으로 구매안전서비스 제도에 가입토록 안내했다.

또 미가입 사업자에 대해 도는 시정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통신판매사업자의 법규 준수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소비자의 충동구매와 계약 부주의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소비 습관 및 인터넷쇼핑몰 이용시 통신판매사업자 신고 여부와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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