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전자계약으로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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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전자계약으로 이용하세요!
  • 신은승 기자
  • 승인 2021.08.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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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도 비대면으로 하는 시대가 왔다.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irts.molit.go.kr)’에 접속해 종이 계약서, 인감도장 없이 온라인 상으로 부동산 거래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대출금리 인하 등 경제적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큰 이점으로 꼽힌다.

온라인으로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수수료가 면제되고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고하지 않아도 돼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 양측에 장점이다.
전자계약은 계약서 위·변조 및 이중계약 등 불법중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고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김제시 내 공인중개사를 방문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가입 및 전자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대민홍보를 실시해 부동산 안심거래 지원,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2017년 8월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며, 전자계약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한 김제시 내 중개사무소는 29개소이고 2021년 현재까지 80건의 부동산 거래신고가 전자계약으로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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