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3일 주택용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 진화한 유공자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를 시행했다.
올해 세 번째 수혜자인 류양희씨는 지난 7월 27일 쌍치면 소재 주택화재 시 가정 내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화에 나서 인명피해 및 연소 확대 방지에 이바지했다.
한편, 순창소방서는 주택용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진화로 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은 공로자에게 소화기를 2배로 보상 지급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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