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과 지역건설업체 간 채무 공방으로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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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과 지역건설업체 간 채무 공방으로 빈축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1.07.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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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과 지역 건설업체 간 채무 관계가 법적으로 비화되면서 지역사회에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공무원은 채권가압류 등 법적 절차도 서슴지 않고 진행해 민원을 자초했다는 여론이다.

현재 해당 공무원 A씨는 남원시의 한 면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
민원인에 따르면 공무원 A씨의 친언니인 B씨는 2017년 사정이 급한 건설업체에 7억 580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갑자기 2018년 1월 친언니 B씨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공무원 A씨는 18%의 이자를 포함해 지난해 9월까지 총 6억원의 원금과 이자를 챙겨갔다.
이 건설사는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2020년 9월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고창군에 공사대금 5억 8천여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실제 공무원 A씨가 받아가야 할 금액은 공탁금액보다 적은 4억 2,700여 만원으로 지난 22일 모두 수령해 간 상태다. 이 건설업체가 지난 3년 7개월 간 A씨에게 이자, 원금을 포함한 총 변재금액은 10억 2,700만원이다.
이 같은 공탁금으로 해결 할 상황임에도 앞서 공무원 A씨는 금년 7월 이 건설사가 수주한 남원시의 발주공사대금 4억 8800여만원을 또 압류 한 상태다.
그동안 이 건설업체는 황당한 나머지 업체 신용도 하락에 영향이나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 지내왔다며 분개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성실히 갚은 와중에 타 공사현장까지 가압류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 너무한 것 아니야. 현재 공탁금으로 충분히 해결 할 사항이었다”라며 “사업을 하는 처지에서 사전 통보없이 가압류부터 해오니 무척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찾아가야 할 공탁금이 버젓이 있는 데도 또 다시 당사자가 소속돼 있는 지자체에 압류를 해온 것은 공무원 신분으로써 그리 온당치 못한 일”이라며 “앞으로 우리업체의 신용도가 얼마나 추락할지 몰라 고민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만약 공무원이 대부업신고도 없이 사채놀이를 할 경우라면 ‘공무원행동강령’에 어긋난 것“이라고 말했다.
당사자인 공무원 A씨는 “개인 간 채무다. 법대로 처리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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