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 폐지…교원 지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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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 폐지…교원 지위 부여
  • 투데이안
  • 승인 2011.03.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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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해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현재 대학 강의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시간강사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대학 교원종류에는 종전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외에 강사가 추가됐다.

정부는 강사들이 종전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신분보장과 임용절차를 보장, 대학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부문을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으로 분리하고, 유통판매사업을 추진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금융자회사를 총괄하는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개정안도 이날 공포됐다.

또 부실 저축은행의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는 예금자보호법개정안도 공포됐다.

이와 함께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시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전제로 집행유예를 허용하고, 형 집행 강화를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 형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형법 개정안은 '전관예우' 폐해를 줄이기 위해 법관의 양형재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상감경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세무사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거나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등도 처리됐다.

정부는 기초과학, 산업기술개발 등 부처별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해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종합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 공익요원이 받을 수 있는 청원휴가 범위에 '배우자가 위독한 경우'를 포함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포도,복숭아 보상범위를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및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병충해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도 심의 처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본 지진과 리비아 사태 등 국제경제 환경이 어렵지만 각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 사태로 국민들 관심이 쏠려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민생문제를 잘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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