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윤종호)이 도내 285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17일 실시간 비대면으로 열리는 교육은 지난 4월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과 취급시설 관리기준 준수 방안,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요령, 화학사고 안전 캠페인 홍보 등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경미한 시설 변경 시 우선 가동 후 사후신고, 통계조사와 실적보고의 중복자료 제출 해소 등 주요 개정 설명도 병행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사업장 점검 및 취급시설 검사 제한 등으로 화학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안전 관리요령, 화재예방설비 사전점검 등 화학사고 예방 내용도 함께할 예정이다.
서형석 화학안전관리단 환경팀장은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됨으로써 사업장의 부담은 완화되고, 제도 이행력은 제고될 것”이라며 사업장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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