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달라지는 2021 모자보건사업 시행
상태바
부안군, 달라지는 2021 모자보건사업 시행
  • 이옥수 기자
  • 승인 2021.02.17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안군이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의 신설·확대 시행으로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발벗고 나섰다.
군은 올해부터 "임산부 온라인 신고 서비스" 시행으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www.childcare.go.kr)를 통하여 보건소 방문 없이 임산부 등록 및 우울증 자가진단검사가 가능해짐으로써 임산부들의 편의가 증대되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산모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기존 만 18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하로 확대되어 경제적 자립하기가 어려운 청소년 산모는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되었다.
특히 군은 혼인연령대가 높아지면서 난임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부안군 거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연령 제한 없이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7회,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고위험 고령 산모 증가 추세에 대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19대 고위험 임산부에게 진료비를 최대 300만 원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 자녀(2인 이상)가구에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한약제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으로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임산부들의 요구에 귀기울이고 적극 해결방안을 찾아 저 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빠르게 대처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