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충남 서천군 장항읍 A산업이 모래바지 접안 잔교(콘크리트로 둘러싼 철재 부선)에서 중질성 폐유 32여ℓ를 바다에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적발했다.
부안군 격포항에서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한 이모씨 등 2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군산시 경암동 앞 해상에 폐어선을 무단으로 방치한 행위(4건)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적발하고 의무규정을 위반한 행위 6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또 음폐수 함수율을 위반한 업체 3곳과 선박의 기름기록부를 거짓으로 기재한(해양환경관리법 위반) G호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선명 등을 미표기 하는 등 해양오염 우려가 있는 경미한 위반사범 9건에 대해서는 지도장을 발부했고 폐기물 위탁처리 업체 등 15곳에 대해 해양배출 폐기물 이물질 제거 및 사업장 발생 폐기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현지 시정토록 했다.
군산해경은 "불법 오염물질 배출행위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해양환경 저해사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적발하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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