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해양오염 행위 여전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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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해양오염 행위 여전히 '심각'
  • 투데이안
  • 승인 2009.06.2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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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최근 5일간(15일~19일) 해양환경 저해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5건이 적발돼 해양오염 행위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에 따르면 충남 서천군 장항읍 A산업이 모래바지 접안 잔교(콘크리트로 둘러싼 철재 부선)에서 중질성 폐유 32여ℓ를 바다에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적발했다.

부안군 격포항에서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한 이모씨 등 2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군산시 경암동 앞 해상에 폐어선을 무단으로 방치한 행위(4건)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적발하고 의무규정을 위반한 행위 6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또 음폐수 함수율을 위반한 업체 3곳과 선박의 기름기록부를 거짓으로 기재한(해양환경관리법 위반) G호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선명 등을 미표기 하는 등 해양오염 우려가 있는 경미한 위반사범 9건에 대해서는 지도장을 발부했고 폐기물 위탁처리 업체 등 15곳에 대해 해양배출 폐기물 이물질 제거 및 사업장 발생 폐기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현지 시정토록 했다.

군산해경은 "불법 오염물질 배출행위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해양환경 저해사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적발하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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