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4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저소득.취약계층 유·청소년에게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바우처)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및 범죄 피해 가정의 만 5세~18세(출생일 2003. 1. 1. ~ 2016. 12. 31.)까지의 유.청소년이 대상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1월 중 통보되고 매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최소 8개월 이상 각종 스포츠 강좌를 배울 수 있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경에 따라 스포츠 종목이 조정될 수 있다.
심 민 군수는“저소득층 유.청소년들에게 스포츠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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