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외부 부착 인형, 사고 유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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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외부 부착 인형, 사고 유발 우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12.0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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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김덕형

요즘 도로를 운행하다보면 신기하면서도 재미있는 광경을 종종 보곤 한다. 바로 차량 후면 유리나 스포일러 등지에 매달아 놓은 작고 앙징스러운 인형을 말한다. 최근 젊은층에서 유행하고 있는 차량 외부 부착 인형 엑세사리는 종류도 천차만별이고 크기도 손가락 크기에서부터 손바닥 이상은 돼 보이는 대형 인형도 있었다. 필자가 본 인형만하더라도 스파이더맨, 토이스토리, 어벤저스 등 히어로 영화에 등장했던 인물들을 소재로한 캐릭터 인형이였다. 자동차 부착인형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수 있는데 가격 또한 고가의 제품이 아닌지라 양면테이프로 부착하게 돼 있는 자동차 액세서리 인형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운전자 개인 취미 또는 선호에 따라 차량 외부에 부착된 인형이 운행중 접착력을 잃고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뒤따르는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협할수도 있고 신기한 앞차의 인형을 쳐다보느라 시선이 분산돼 자칫 사고를 유발할수도 있다는 점이다. 도로에 순간 떨어진 인형으로 인해 운전자 상호가 실랑이도 벌어질 소지가 충분히 있다. 물론 인형의 양면 테이프가 어느정도 접착력을 가지고 있어 쉽사리 떨어지지 않겠지만 접착면에 물이 들어가거나 부착한지 오래돼 접착력이 예전만큼은 아닐 때 만약 고속도로상에서 인형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뒤차는 참으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할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작은 인형이 안전운행에 방해가 될 장치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불법 부착물은 될 수 없겠지만 만약에 운행 중 떨어진 인형으로 사고가 날 경우 민형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물론 도로교통 방해죄에 해당할수도 있는 문제의 소지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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