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복식학급 해결 임용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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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복식학급 해결 임용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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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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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복식학급 문제 해소와 담당 계약제 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2011학년도 복식학급 담당 강사 임용계획이 마련됐다.

21일 전북교육청은 소규모학교 복식수업 해소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꾀하기 위해 변경된 임용 계획을 확정,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일일단가 방식의 인건비를 월정액으로 지급, 담당 강사들은 방학 중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퇴직금 산출도 근거를 새로 마련, 1년 이상 근무시 기존 약 22일분에서 30일분으로 퇴직금을 확대·지급받을 수 있다.

임용대상 학급은 기존 복식학급의 학생수 6명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 임용 가능 강사수는 66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난다.

계약 근무기간도 일선학교의 혼란을 막기 위해 1학기는 당해연도 3월초부터 8월말까지, 2학기는 9월초부터 다음년도 2월말까지로 통일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임용계획으로 일선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이 감소될 뿐 아니라 강사들이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도에 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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