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황' 상태에 빠진 전북공직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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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황' 상태에 빠진 전북공직사회
  • 투데이안
  • 승인 2009.06.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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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 자치단체와 기초의회 등에서 각종 사업의 개입은 물론 승진인사 청탁 의혹 관련으로 고위직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이 잇따라 검찰의 수사를 받으며 사법처리되는 것은 물론, 압수수색을 받는 등 뇌물사건 연루로 인한 불안에 떨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19일 골재채취 관련 인·허가 여부와 관련해 전북 전주시의원과 전주시 공무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7시 전주시의회 A의원의 의회 사무실과 자택, 차량을, 전주시 B공무원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컴퓨터와 통장, 각종 노트 등을 압수했다.

검찰이 이날 A의원과 B공무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관내 한 골재채취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과정에서 수 천만 원의 금품이 오고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검찰이 A의원에 대한 내사 진행설은 있었지만, 이날 의회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시의회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전주시측 역시 해당 공무원 사무실의 압수수색 직후 간부 공무원 대다수가 출근해 상황파악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승진인사 비리 혐의로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아온 익산시 간부 C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으며, 고위직 인사 D씨의 경우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했다.

검찰은 C씨가 서기관 승진까지 수 천만원에 달하는 돈이 빠져 나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승진에 개입한 의혹을 사고 있는 익산시의회 의장도 빠른 시일안에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앞서 지난 3일 오전부터 약 3∼4시간 동안 익산시의회 의장실과 국장 급 간부 두 명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두 달여 동안에 걸쳐 계좌추적 등 내사를 벌여오면서 익산 공직사회가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가하면 지난 2일에는 전주 도심 미관지구 내에 장례식장 건축과 관련해 해당 조례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전주시의회 E의원(63)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와 함께 아파트 재건축 조합 총무 당시 시행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해 12월22일에는 F시의원(54)이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돼 있다.

이로 인해 전주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게 드리는 글'로 공식사과하고,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태수습과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집무실에서 수백만원의 현금과 상품권이 발견된 군산시 부시장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징계 처분이 받은 뒤 해임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진안군 발주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 공사를 수주해 주는 대가로 3억원의 뇌물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은 도의원 이모씨(56)가 항소를 했지만 항소가 기각되면서 의원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이밖에 지난 해 12월에는 공사 수주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억 전북 임실군수(68)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등 도내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마다 뇌물사건으로 인한 불안감을 떨쳐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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